[단독] 매매대금 한 푼 안주고 잠적…토지 매도인 날벼락
[앵커]
부동산 매매대금을 한 푼도 주지 않고 타인에 토지에 15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잠적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토지 매도인은 사기를 의심하고 등기 중단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법원은 서류상 하자가 없다며 근저당 설정을 승인해줬습니다.
강창구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기자]
토지 소유주 조모씨는 지난달 25일 경기 여주시의 토지 13필지 9천여㎡를 심모씨에게 12억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농지증명을 발급받을 때까지 해당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주면 즉시 12억원을 완납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양측의 법무 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조씨는 계약서에 서명하고 근저당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했지만 돈은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조씨는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곧바로 여주지원 등기계에 근저당 설정 취하와 등기신청 기각을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토지 매수인은 이 땅에 15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뒤 잠적했습니다.
토지주의 재산권을 빼앗은 겁니다.
민원인이 등기이전 업무 중단을 요구하고 취하 서류까지 제출했지만, 담당 공무원이 근저당권과 지상권 설정을 승인했기 때문입니다.
"민원서류도 접수하고 설명도 수십 차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민원 공무원이 이 사기범들 이야기만 듣고 등기를 해줘서 피해를 당하게…"
이에 대해 여주지원 등기계는 등기신청 취하는 매수·매도인 공동신청이 원칙이고 서류상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승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토지 매수인은 매매대금은 고사하고 계약당일 이후 전화조차 받지 않고 있고 15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대부업체 역시 연락되지 않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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